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방법 정리

4대보험-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은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정부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 또는 사업 등 소득 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별도 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되는데, 이러한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잘알고 있는데 좋은데, 이번에 보험료 납입기간을 연장하거나 납부액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령나이 및 조건, 방법 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 기본이 되는 건 노령연금인데,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서 연금수급개시 나이에 도달하면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연금 가입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을 가지게 된 경우, 유족연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가입제한연령인 60세가 된 경우 해당됩니다.

참고로 수급개시 시기를 연기해, 받게 될 연금액을 더 늘리는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

최장 5년까지 연금 지급시기를 미룰 수 있는 연기연금은, 연금수령나이가 되었어도 근로나 사업을 통해 일정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기본 수당의 7.2%씩 추가되며, 5년 연기하면 36% 가산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기에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

어쩔 수 없이 퇴사하거나 사업을 접게 되어 소득활동이 멈추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간만큼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추후납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분할 또는 일괄납부하여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18세~60세까지 가입가능한데, 60세가 되었어도 근로 또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65세까지 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그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인상되지만, 보험료도 계속 내야 하는거라서 무리한 연장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 민원>자주 찾는 서비스>가입내역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입내역이 조회되면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연금 가입기간, 미납 연금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상세내역에서 기간별 납부액 등의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이용가능한 서비스이니 활용하여 미납 없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자신이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텐데,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로, 인증서 인증 후 이용하는 방법과 인증절차 없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중 선택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 방법 중 인증서 인증을 통한 조회가 더 정확하니 참고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