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환급금은 건강보험료 환급금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중 하나로, 3년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찾아서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져 버려서 나중에는 찾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번에 알아보고 소중한 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환급금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청구된 진료비를 납부했는데, 심사결과 본인부담액 상한 기준을 초과했다면 그 차액을 돌려 줍니다.

이를 본인부담환급금이라고 하는데, 공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찾을 수 있고 환급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가입자가 1월 1일~12월 31일까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납부 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기준을 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같은 요양기관에서 이용한 경우 요양기관이 공단에 초과금액을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서로 다른 기관을 이용한 경우 공단이 진료받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직접 조회할 수 있는건 사후환급이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연도요양병원 입원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23년120일 초과 입원134만원168만원227만원375만원538만원646만원1,014만원
그 밖의 경우87만원108만원162만원303만원414만원497만원780만원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위’는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산정되는데, 1분위 저소득 10분위는 고소득을 나타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소중한 돈을 찾을 수도 있으니 생각날 때마다 한번씩 확인하고 돌려 받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먼저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추가 인증이나 검색 과정 없이 바로 환급금 내역이 조회되며,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하단 ‘신청하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고 ‘민원여기요>조회>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확인하면 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국민연금 환급금

노후 자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서도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소득이 있는동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소급상실이나 납부예외 등으로도 생기는데,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환급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처럼 소멸시효가 있어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국민연금 환급금도 조회 방법이 같아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가능하니, 한번씩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